2015-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그간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등 정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출자를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벤처펀드 출자자 중 민간 자금의 비중은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향후 벤처펀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법령 중 펀드 결성 및 지분 거래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차입을 통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아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인적 기반 확대와 원활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본금 규정에 차입 관련 요건을 신설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 주체를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유한회사로 확대함(안 제20조).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지분양도 규정을 신설하며,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조합계약에 따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2 신설).
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임직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등)
제10조(등록)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제24조의2(조합원의 지분양도)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