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 등 일부 동(棟)의 소유자가 조합설립 시 동별 높은 동의요건을 이용하여 좋은 입지조건의 상가나 주택 배정 등울 요구하면서 주택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조합설립 요건 중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현행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현행 각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