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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은 일반적인 민법의 구분소유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면 각각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주택법은 입주자의 3분의 2의 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주책의 증·개축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구분소유권자 사이의 소유권 보호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재건축 보다 건물의 변동 범위가 적은 대수선· 증축이 필요한 리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법령의 해석상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노후화된 상가건물이 많은 재래시장의 경우 현대화 사업의 실행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상가건물의 대수선 또는 증축을 위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의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참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안 제49조의2 신설, 안 제52조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상가건물의 리모델링 특례)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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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