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명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며,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함(안 제4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등의 분양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라.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적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제3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