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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발의 ·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의 확대ㆍ조정으로 한ㆍ중ㆍ일 간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중첩되어 주변국 항공기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침범 횟수가 증가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하고,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의 비행계획 제출의무 및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식별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도입ㆍ운용될 무인항공기를 군용항공기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관리)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74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