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형 물놀이 시설에서 불법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몰카 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가량 증가했고 그 사례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형량 또한 낮아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현행법에는 일정한 성폭력 범죄는 법원에서 신상공개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최근 여성 환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신상공개의 여부는 법원이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죄질이 무거운 성폭력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상공개를 의무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