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남북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기타 가족법상의 상속이나 이혼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과거 개성공단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한 바 있으나 향후 일어날 분쟁에 대비하여 관할구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경기도의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관할하도록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3).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