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구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구호기관이 이재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심리회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함되도록 하여 구호의 대상이 되는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범위를 확대함.
나.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 청구의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국가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사회재난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 또는 국가가 보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의무의 신설(안 제16조의3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재해구호 훈련 실시 근거의 신설(안 제16조의5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의 근거 신설(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 및 구호기관은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상담 및 심리진단,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 등의 심리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 및 구호기관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및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지역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구호의 대상)
제4조(구호의 종류 등)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제16조의6(심리회복의 지원 실시)
제16조의7(지역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6조의8(심리센터 지정의 취소)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31조(협회의 사업)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