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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의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의 변경이나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감보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사무의 관장)
제3조(인감 신고 등)
제7조(본인 신고의 원칙)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제12조의2(인감증명의 발급 확인)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14조의2(생 략)
제15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