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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수사기밀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ㆍ고발된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가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경우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는 데 반해,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처벌만을 규정한 채 위법성 조각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의사실공표의 허용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아래 피의사실공표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사실공표가 허용되는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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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