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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정책조정ㆍ자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구성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관련기관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관계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30 · 도서개발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