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9조제3호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표현한 태양에너지,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에 해당됨.
그런데 ‘친환경에너지’는 법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분류기준도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므로, 신재생에너지법상의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친환경에너지’라는 용어를 덧붙이는 것은 규정의 통일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더구나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를 추진하는 업체들에 의해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왜곡ㆍ호도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동 조항에서 규정한 ‘친환경에너지’ 부분을 삭제하여 법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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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