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18 발의 ·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은 경제적 신용도가 낮은 파산자라도 제조ㆍ판매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 그 허가요건을 갖추면 업무가 가능하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자가 원활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는 사유로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