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 민족의 유산이지만, 그 보존정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문화재 관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정함으로서 문화재의 보존정비 수요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현상변경 기준이 천차만별로 심대하게 사익을 침해하고 있음.
서울시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인 정릉은 릉에서 50미터 밖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150미터 밖에는 13층 높이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기도 하며, 선릉도 릉에서 70미터 밖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음. 즉 도심지역에서는 문화재보호와 함께 사익이 합리적으로 조화되도록 현상변경 허가가 실현되고 있는 것임.
반면에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의 경우 남양주시청이 있는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대부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홍릉과 유릉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에 해당되어 도시계획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음.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도심지역의 경우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의 2분의 1까지 축소하여 정할 수 있고’,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고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사이에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지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