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은 특례로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사업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전 국민에게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편·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3가지 우정사업은 ICT 기술발전과 스마트기기의 확산에 따른 대체통신수단 발전으로 우편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세계금융시장 불안정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저성장과 저금리 정책에 따른 투자수익 저조 등으로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편사업 적자가 최근 3년간 1,302억 원 누적되었음.
또한 최근 우편사업에서 발생한 누적적자로 인해 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관계부처와의 까다로운 요금결정 협의 절차와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정책으로 인해 원가 이하의 우편요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발생한 결산상 이익잉여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하도록 하고 있어 정상적인 우정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국의 낙후된 국사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이 없어 전체 국민에 대한 보편적우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익잉여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결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고, 우정서비스를 보편적·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