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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부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공임대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금 등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민간회사로 운영되어 건설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반적인 공공기관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리츠에 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