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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요건 중에서 ‘정신지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에인의 종류 등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2007년 10월에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정신지체는’ 지적장애의 전 용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함으로써 장애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4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