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인사업무 담당 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직 사회의 개방성과 민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민간 영역 간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며,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학습ㆍ연구를 통한 자기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도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관한 규정(안 제19조의4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
나. 인사교류 대상 기관 확대(안 제32조의2)
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외의 민간기관과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 강화(안 제33조 및 제69조)
현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되는데, 앞으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되도록 함.
라. 공무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 제도 도입(안 제71조제2항제7호 및 제72조제10호)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마.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안 제80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32조의2(인사교류)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4조(시험 실시기관)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50조(교육훈련)
제69조(당연퇴직)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제78조의4(징계사유의 확인 등)
제80조(징계의 효력)
제82조(징계 등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4 · 공포번호 13618 ·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