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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그 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만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도 해당 구역 밖의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기부채납에 의해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기반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 관련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밖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채납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효용성 및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