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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70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