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 ③ (생 략)
④ 삭 제
<신 설>
개정안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할 수 있다.
1.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또는 필요 기반시설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기숙사와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등”이라고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 또는 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반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등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2. 제1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의 동일 생활권 내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내 기반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 광역시 및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등의 설치내용, 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