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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을 장려하면서도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없어 실효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짐. 이와 달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마련에 기여한 바가 있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관할구역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성교육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