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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는 일본·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 위원회를 다시 운영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움직임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역사특별위원회를 두고, 역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역사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은 상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6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역사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