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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재외동포의 수가 75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와의 교류 및 지원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의 양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에 재외동포에 대한 역할 기대와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외교부 및 여러 정부부처가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각각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현장의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위가 산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소속으로 신설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청법안」(의안번호 제16851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