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재외동포의 수가 75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와의 교류 및 지원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의 양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에 재외동포에 대한 역할 기대와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외교부 및 여러 정부부처가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각각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현장의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위가 산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소속으로 신설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률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인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운영, 재외동포의 지원 및 재외국민 선거 지원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4조).
마. 재외동포청에 정무직인 재외동포청장을 두며, 재외동포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재외동포청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을 두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좌 및 직무 대행을 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은 국(局) 및 과(課)로 하고, 재외동포청장·차장 또는 국장 밑에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아. 재외동포청에는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정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두고, 임용·교육훈련·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들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자. 재외동포청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5호) 및 「재외동포재단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6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