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법리적인 문제 등으로 일반적인 어문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법문 표현에 있어서는 간결성, 명확성, 보편성이 중시되는데,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문장을 작성하여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읽는 이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의 표현 중 ‘각호의 1’을 일반적인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3조(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