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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환부’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반환’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제81조(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