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행 「군인사법」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한 차례 전역이나 의무복무기간 만료에 의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전역을 시킬 수 없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높여, 비위혐의가 있는 장기복무 군인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한 차례 지원 전역이나 의무복무기간 만료에 의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임용권자등)는 장기복무자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장기복무자가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역시키지 못하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나. 임용권자등은 장기복무자가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하거나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장기복무자가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감사원과 군검찰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4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4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47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43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