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 인공수정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만이 실시하고 있는 가축 인공수정사 시험을 농촌진흥청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