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부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공동체의식의 발현으로,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활동의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
그러나 2014년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중산층 기부자들의 기부가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한 해 세입은 3천억 원이 늘어나지만 기부총액은 2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중산층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과세구간별 소득세율을 감안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4로 높이고, 600만원 초과분부터 1천200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38, 1천200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더불어 현재 기부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service)의 제공을 기부에 포함시키는 등 기부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