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지하수 고갈, 이로 인한 식수 및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물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물산업 시장의 규모는 세계 시장의 2.7%, 국내 GDP의 1.3%에 불과하고, 국내 7,848개 물기업의 70%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취약한 상황임.
이에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음.
한편, 동 특별법안에서 물산업클러스터진흥원 또는 기술지원센터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