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대상기간을 연장하고, 과다 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등을 관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대상기간 연장(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수출 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정한 물품이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이 지연되어 그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등의 조정 사유의 추가(안 제10조제4항)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율이나 수입가격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 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환급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등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각각의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등을 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내공급 물품에 그 원재료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징수된 관세 등까지 환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관세청장이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등을 정하여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관세 등의 과다 환급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
다. 관세 등 부정환급 등의 범죄의 방조미수예비범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 등의 신설(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관세법」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의 방조범, 미수범, 예비범 등을 「형법」 총칙편 등에서 정하는 내용과 달리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 법에 따른 관세 등 부정환급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관세법」의 예에 따라 방조범, 미수범, 예비범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세 등에 관한 포탈, 부정환급 등의 범죄행위를 일관성 있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9조(관세등의 환급)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제23조의2(미수범 등)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3조의5(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15 · 공포번호 13559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