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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발의 ·
제안이유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및 이전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도 조사 주체 변경(안 제5조제2항)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일반 주민으로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지 아니하였던 학교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다.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 확대(안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제1종 구역(소음영향도 95 이상 지역)외에 제2종 구역(소음영향도 90 이상 95 미만 지역)과 제3종 구역(소음영향도 75 이상 90 미만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11조(이전보상)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