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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감사원이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여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폐지하여 감사원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수시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