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소득을 신설하고,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안 제12조제5호아목, 제21조제1항제26호, 제145조의3 및 제155조의6 신설)
1)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2)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나.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안 제33조제1항제16호 및 제3항 신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ㆍ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안 제50조제1항)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함.
라.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70제6항 신설)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마.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 조정(안 제84조제1호 및 제2호)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으로서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으로서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안 제95조제2항)
물가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안 제97조의2제2항제2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대한 규정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아. 함께 양도된 토지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안 제100조제3항 신설)
납세자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안분하도록 함.
자.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안 제104조제1항제11호나목)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함.
차.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현행 제112조의2 삭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납제도를 폐지함.
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 제외(안 제118조의2)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간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안 제119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와 과세형평을 맞추도록 함.
파. 파견외국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안 제156조의7 신설)
1)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소속 근로자는 개인별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과소신고 하는 등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함.
2)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사용내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파견외국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 등의 문제를 미리 차단함.
하.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안 제174조의2제2호 신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주식거래명세서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1조(기타소득)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50조(기본공제)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45조의3(종교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155조의6(종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