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의 조정(안 제46조제1항)
1)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많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문제 등이 있음.
2)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중소사업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도입(안 제50조의2 신설)
1) 현재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음.
2)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안 제53조의2제1항)
1)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