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안 제4조제5호, 안 제12조의4 신설)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품ㆍ향응의 제공을 이유로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 등록을 5년간 제한하도록 함.
나.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안 제19조의14 신설)
외국세무자문사는 국내 세무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함.
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21조 신설)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2조의4
제16조의3(설립)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제19조의14(준용규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제21조(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벌칙)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