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개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안 제13조 및 제76조의13)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였던 이월결손금을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나.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용금액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조정(안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서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는 범위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도록 조정함.
라.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강화(안 제47조의2)
1) 현재 물적분할 방식에 따르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세회피 우려가 있음.
2) 내국법인이 물적분할 방식을 따를 때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현물출자의 요건에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함.
마.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0조제9항 신설, 안 제76조의17제4항)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바. 물납제도의 폐지(현행 제65조 삭제)
내국법인의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납제도를 폐지함.
사.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의무적인 적용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에 그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 연결법인 간 상호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개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
아.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 명확화(안 제76조의14)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실질이 동일한 내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 전 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법인의 소득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함.
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 강화(안 제93조제7호나목)
1)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나 자회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2)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그 외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안 제117조의2)
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이 완화됨에 따라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함.
2) 납세혼란을 방지하고 가입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제13조(과세표준)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9조(손금의 범위)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65조(물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13(과세표준)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76조의16(세액 감면 등)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15 · 공포번호 13555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