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안 제11조제1항 단서, 안 제11조제2항 신설)
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있는 국제거래명세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또는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移轉價格) 관련 거래 현황 등을 포함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보다 종합적인 거래정보를 확보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세원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확인 및 보유 근거 마련(안 제31조제4항 신설)
1) 금융회사는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특정 체약상대국이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교환 대상국이 추가 되는 경우 매번 새로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2)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에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로 정보교환 대상국이 계속 확대될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금융거래 상대방 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정보 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양벌규정 근거 마련(안 제31조의3 신설)
1) 금융회사가 조세조약에 따라 수집한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에 한계가 있음.
2) 금융회사의 대표자나 금융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안 제34조제5항)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요건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소기간을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서 183일 이하인 경우로 강화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의 범위가 확대되어 역외 세원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31조의2(벌칙)
제31조의3(양벌규정)
제31조의3(과태료)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