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며,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5조제1항)
중소기업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업종 확대(안 제6조)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함.
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안 제7조제1항제1호두목 신설)
안전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함.
라.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0조제1항)
핵심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0조의2제1항)
내국인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11조제1항)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및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고용과 연계된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퍼센트, 중견기업 5퍼센트, 중소기업 10퍼센트에서 대기업 1퍼센트, 중견기업 3퍼센트, 중소기업 6퍼센트로 각각 축소함.
사.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에 대한 이전, 취득 및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적용 요건 완화(안 제12조의3제1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50퍼센트 이상일 것의 요건을 앞으로는 130퍼센트 이상일 것으로 완화함.
자.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안 제12조의4)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피인수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취득 비율 요건을 피인수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면서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50퍼센트를 초과할 것에서 앞으로는 30퍼센트를 초과하도록 하고, 현재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가액 요건을 계산할 때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에 지분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 지분비율을 곱하도록 완화함.
3) 법인세를 공제받은 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당시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를 사후관리 적용 예외 사유로 추가함.
차. 벤처기업 임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안 제16조의2제1항)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분할납부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앞으로는 5년으로 확대함.
카.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6조의4 신설)
거주자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신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함.
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고용과 연계된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퍼센트, 중견기업 5퍼센트, 중소기업 7퍼센트에서 대기업 1퍼센트, 중견기업 3퍼센트, 중소기업 6퍼센트로 각각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타인이 보유한 생산성향상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축소함.
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25조의2제1항)
고용과 연계된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퍼센트, 중견기업 5퍼센트, 중소기업 10퍼센트에서 대기업 1퍼센트, 중견기업 3퍼센트, 중소기업 6퍼센트로 각각 축소함.
하.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추가공제 도입(안 제29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액의 10퍼센트(대기업의 경우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증대세제에 추가함.
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5 신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의 경우 250만원)씩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안 제29조의6 신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
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및 세액감면율 확대 (안 제30조제1항)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확대하되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설정함.
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씩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머.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30조의3 제1항 및 제3항)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30조의4제1항)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안 제30조의5)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를 창업을 통하여 5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한 과세특례 적용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2)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창업의 범위를 확대함.
어.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33조의2제1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씩 연장함.
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34조)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거주자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안 제46조의7제1항)
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특례기간 확대(안 제55조의2제5항)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회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함.
터.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각 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각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제1항)
거주자가 경영이양 직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허.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면적 확대(안 제69조의2제1항)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축사용지 면적의 한도를 기존 990제곱미터에서 1,650제곱미터로 확대함.
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확대(안 제71조제1항)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대상에 축사용지를 포함하는 한편, 증여세 감면 적용대상인 농지, 초지, 산림지 및 축사용지의 범위를 명확히 함.
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정비(제72조제2항 신설)
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안 제77조제1항 및 제77조의2제1항)
1)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만기 3년 미만의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각각 조정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대토로 보상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9제1항)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공장 또는 물류시설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씩 연장함.
모.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87조제3항)
거주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해당 과세연도까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연장함.
보.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88조의4제6항)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후 인출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함.
소.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특례 조정(안 제88조의5)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종료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함.
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91조의15제1항)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되, 적용한도를 현행 1명당 투자금액 5천만원에서 투자금액 3천만원으로 조정함.
조.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91조의17 신설)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납입 원금 3천만원을 한도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하여 해당 저축 가입 후 10년간 비과세 함.
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91조의18 신설)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으로 하여 예금, 적금 및 집합투자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운용할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94조제1항)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96조제1항 및 제2항)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20(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으로 인상하고,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함.
포.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안 제97조의3제1항 및 제97조의4제1항)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인상함.
2)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임대기간에 따라 최대 100분의 10의 추가공제율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호.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안 제97조의7 신설)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 완화(안 제100조의3제2항제2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의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전체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변경함.
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104조의28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운영에 직접 관련된 공식기관 등 외국법인과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 감독, 코치, 선수 등의 비거주자가 대회 참가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두.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도시철도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루.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자 추가(안 제105조의2제3항제4호 신설)
임업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에 추가함.
무.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106조제1항)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공장ㆍ학교 등에 공급하는 급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자에 대한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안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용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 대한 가산세의 세율을 현행 물품가액의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
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철 스크랩 등 추가(안 제106조의9)
고철 등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철 스크랩 등을 추가함.
우.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제도 도입(안 제107조의3 신설)
외국인관광객이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출국항 등에서 해당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주.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09조제3항 및 제111조의3제1항)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씩 연장함.
추.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확대(안 제117조)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의 시장조성자가 위험 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조성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안 제118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세 경감 적용대상에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를 추가함.
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18조의2제1항)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재설계(안 제121조의2)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외국법인 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외국인투자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초 출자는 하였으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함.
3)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이 7년인 감면사업은 투자금액 기준의 감면한도와 고용 기준의 감면한도를 각각 현행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및 100분의 20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및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고, 감면기간이 5년인 감면사업은 투자금액 기준의 감면한도와 고용 기준의 감면한도를 각각 현행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및 100분의 20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함.
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8부터 제121조의11까지)
제주도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및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씩 연장함.
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121조의25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협은행 분할을 적격분할로 의제하고, 분할 이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특례를 신설함.
느.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제5장의10(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1까지) 신설]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분할익금산입, 채무 인수ㆍ변제 금액 손금산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분할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 분할익금산입, 주식 등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합병 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분할익금산입 등의 과세특례를 신설함.
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및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안 제122조의3제1항)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성실사업자의 요건 중 수입금액 기준 요건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할 것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것으로 완화함.
르.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안 제126조의2제2항)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 대비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 상반기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함.
므.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 일원화(안 제133조제1항)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다 감면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연간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으로 일원화함.
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안 제144조제1항)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16030호)과 이 법률안과 함께 시행 예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제97조의7(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08조의2(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3(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8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의2(재형저축에 대한 감면 세액 추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15 · 공포번호 13560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