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며,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항적하목록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통관 보류사유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안 제42조제3항 신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세액의 20퍼센트(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의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 시 해당 신청인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안 제86조제5항제2호가목 신설)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이미 통관한 해당 신청인의 물품에 대해서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신설(안 제89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고, 지정받은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설(안 제106조의2 신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안 제116조의2제1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체납관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바.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 확대(안 제135조제2항 단서 신설)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함.
사.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안 제222조제5항 단서 신설)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갱신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
아. 통관보류 사유 추가 및 법령화(안 제237조)
현행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통관보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42조(가산세)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35조(입항절차)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311조(통고처분)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