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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ㆍ보험업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납세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02 · 공포번호 14037 · 교육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