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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민, 중산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해외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