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확대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안 제1조 및 제2조)
종전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만을 관리하였으나, 이 법의 적용 대상 물질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확대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제한(안 제13조제3항)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하여, 전지(電池)형광등 등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함.
다.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의무 폐지(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신고하도록 하던 의무를 폐지함.
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32조 신설)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제6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시행계획)
제9조(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1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제1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14조(배출허용기준)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9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제21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제2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23조(재활용의 제한)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8조(국제협력)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벌칙)
제32조(생 략)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86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