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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발의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환 국군포로에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을 기준으로 1등급 귀환포로로 등록된 사람은 그 기준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2등급 귀환포로로 등록된 사람은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월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규정에 맞게 위로지원금 지급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위로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31 · 공포번호 1370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