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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감사원법」은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99조에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감사위원에 회계감사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특별채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 자격에 공인회계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감사원의 결산확인과 회계검사에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감사위원에 포함함으로써 감사원을 원활하게 운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임용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