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생 략)
개정안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1.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현행<신 설>
개정안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그 사람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현행<신 설>
개정안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현행<신 설>
개정안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5.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