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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5만㎥/일),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1단계 시설의 경우 2013년 2월까지 최초 기술진단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현재까지 기술진단을 받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 관리가 미흡함.
따라서 악취기술진단을 기한 내 받지 아니할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술진단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81 · 악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