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제2조제1호 관련)를 별표에 열거하는 형식으로 「형법」상 절도·공갈·사기·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 이용 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광고, 「상표법」상 「상표법」 침해 등 총 40개 법률 93종의 크고 작은 범죄행위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불법거래에 관한 죄,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의 죄 등 국가안보관련 중대범죄는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이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북한의 대남공작 및 국제적 자금세탁행위 등 우리 국민 또는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적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음.
이는 UN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에서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범죄행위를 최대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정의 직접적 배경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등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데다, 현재 동법에 명시된 특정범죄와 국가안보관련 중대범죄와의 경중을 비교할 때 지극히 비합리적인 상황임.
이에 정보기관, 검찰, 경찰 등 관련 법 집행기관의 FIU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차단, 예방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범죄 목록(제2조제1호 관련 별표)에 국가안보 위해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안 별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