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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동안 각종학교는 교부금 배부 기준에 포함되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2010.02.12.)으로 각종학교인 사립학교는 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경비를 지원받기 어려워져 학교 운영이 곤란한 실정임.
그러나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에 해당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수 있음.
이에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되고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를 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각종학교도 안정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